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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에서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이용객을 실명하게 한 30대 캐디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캐디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청주의 한 골프장에서 타구 진행 방향에 이용객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는 등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20대 이용객이 동료가 친 공에 맞아 실명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타구 방향에 사람이 있다면 이동을 요구하거나 경기를 중단시켜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YTN 김진두 (jd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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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타구 방향에 사람이 있다면 이동을 요구하거나 경기를 중단시켜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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