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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숙원인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의전원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공공의료 인력 양성의 법적 토대가 완성된 것으로 전북특별자치도는 평가했습니다.
국립의전원법에 '남원'이라는 지역명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전북도는 사실상 국립의전원 남원 유치가 유력하다고 보고 그간 전체 사업 부지의 55.1%를 확보했습니다.
전북도는 잔여 부지 매입과 함께 설계·인허가 등 행정 절차에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도민이 아플 때 걱정 없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 조성에 도정의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립의전원법은 국가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해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하되 해당 의사들은 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의료 분야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학생 정원과 입학 자격, 선발 방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총장이 이를 결정하되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특히 복지부 장관이 의무 복무 의사의 전문과목을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 등 필수 의료 인력을 지역에 배치할 근거가 됩니다.
정부는 2030년 개교해 매년 100명의 학생을 선발할 방침입니다.
YTN 오점곤 (ohjumg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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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전원법에 '남원'이라는 지역명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전북도는 사실상 국립의전원 남원 유치가 유력하다고 보고 그간 전체 사업 부지의 55.1%를 확보했습니다.
전북도는 잔여 부지 매입과 함께 설계·인허가 등 행정 절차에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도민이 아플 때 걱정 없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 조성에 도정의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립의전원법은 국가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해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하되 해당 의사들은 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의료 분야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학생 정원과 입학 자격, 선발 방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총장이 이를 결정하되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특히 복지부 장관이 의무 복무 의사의 전문과목을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 등 필수 의료 인력을 지역에 배치할 근거가 됩니다.
정부는 2030년 개교해 매년 100명의 학생을 선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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