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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다중 이용 음식점과 식품 제조 시설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7곳을 적발했습니다.
시는 제품명이나 제조 일자 등을 표시하지 않은 식품을 제조하거나 유통한 업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했고, 불법 제조 행위를 막기 위해 새벽 시간대 기습 단속도 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주는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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