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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는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불법 주정차 된 전동킥보드를 즉시 견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견인된 전동킥보드에는 기본 견인료 3만 원과 함께 최초 30분에 300원, 이후 10분당 200원씩 별도 보관료가 가산됩니다.
단속은 안산문화광장 일대에서 민원이 잦은 출퇴근 시간대를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단속 대상은 도로교통법상 지정된 주차장 외의 보도, 교통섬, 횡단보도 등에 불법으로 세워진 기기입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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