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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추월하려다 사망 사고를 낸 60대 화물차 운전자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60대 남성 A 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지만, 유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충북 청주시 강내면 도로에서 2.5톤 화물차를 몰고 가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추월하려다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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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8월 충북 청주시 강내면 도로에서 2.5톤 화물차를 몰고 가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추월하려다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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