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인천경제청,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 상담서비스 시행

[인천] 인천경제청,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 상담서비스 시행

2026.04.01. 오후 3:4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도시에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토지거래 허가 상담 서비스 '스윗홈 가이드'를 시행합니다.

인천경제청은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받는 송도에서 외국인들이 복잡한 행정 절차와 서류 준비로 부동산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 상담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송도와 같이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된 지역에서 외국인이 토지·주택을 취득하려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와 2년 실거주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인천경제청은 앞으로 부동산 구매를 준비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1대 1 사전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허가 서류 작성을 지원합니다.

특히 서비스 이용자에게 토지 구매 후 의무 사항과 위반 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등 법적 조치를 명확하게 고지해 투기 수요를 차단할 계획입니다.

YTN 강태욱 (taewookk@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