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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단체소송에 손해배상을 포함하려던 기존 논의를 중단하고, 법무부 중심의 '일반적 집단소송'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개보위는 오늘 설명 자료를 통해 부처 간 정책 조율 과정에서 소비자 분야까지 포괄할 필요성이 제기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법무부를 중심으로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집단소송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집단소송제는 일부 피해자가 낸 소송에서 이길 경우 판결 효력이 전체 피해자에게 미치도록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도입돼 있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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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는 일부 피해자가 낸 소송에서 이길 경우 판결 효력이 전체 피해자에게 미치도록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도입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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