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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증권사에 근무하며 고객과 지인을 상대로 수백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1살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가로챈 돈 일부를 다른 피해자에 수익금으로 주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 금액도 60억 원이 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서울 여의도의 증권사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인과 고객들에게 좋은 투자처가 있다며 247억 원을 받아 빚을 갚는 등 사적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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