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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충북 단양군 매포읍에 있는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지자체가 해당 업체에 과태료 3백만 원을 부과하고 경고 조치했습니다.
충북 단양군은 관계기관과 합동 조사를 통해 허가받은 폐기물 보관시설이 아닌 곳에 쌓여 있는 가연성 폐기물에서 자연발화로 불이 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또, 소방 조사에선 해당 업체가 기본 소방 시설을 갖추고 있었지만, 특수 가연물 저장 기준을 위반하고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29일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근 산으로 불이 옮겨붙으면서 산림 0.36㏊가 피해를 봤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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