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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공직자 신분으로 업적을 홍보하고, 출판기념회에서 성악 공연을 제공한 혐의로 출마 예정자 A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공직자 신분으로 자신의 업적이 실린 신문기사를 선거구민 등 900여 명에 문자메시지로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또, 최근 출판기념회를 열어 참석자 400여 명에게 업적 홍보 영상을 보여주고, 전문 성악가 2명의 공연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도 받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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