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겨울 첫 '비상저감조치'...차량 2부제 시행

경기도 올겨울 첫 '비상저감조치'...차량 2부제 시행

2026.02.13. 오전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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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오늘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과 단속을 본격적으로 실시합니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된 데 따른 것으로, 위반 차량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도내 폐기물소각시설 등 공공사업장은 가동 시간을 단축하고,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 시간 조정과 방진덮개 설치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해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 건강관리에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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