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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검찰청은 국고로 귀속되는 세입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대전지검 서산지청 소속 세입 담당자 30대 A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벌금이 잘못 납부된 것처럼 회계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한 뒤, 가족 명의 계좌 등으로 39억 9,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해외로 도피했다가 지난달 자진 귀국한 뒤 공항에서 체포돼 검찰에서 조사받아 왔습니다.
검찰은 A 씨의 차명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추징보전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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