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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올해부터 일상돌봄 서비스 지원 연령을 기존 ’19세부터 64세까지’에서 ’13세부터 64세까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청년·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재가 돌봄과 가사 지원,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용 요금은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차등 적용됩니다.
기초 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기본 서비스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며, 나머지는 소득 수준에 따라 5∼100%의 본인 부담률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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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강태욱 (taewook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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