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거래 의혹' 1심 무죄...검찰 항소 여부 주목

'공천 거래 의혹' 1심 무죄...검찰 항소 여부 주목

2026.02.07. 오후 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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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공천 거래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12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검찰은 아직 정해진 방침은 없다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임형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천 거래 의혹’ 재판의 쟁점은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국회의원 선거 공천을 놓고 돈을 주고받았느냐였습니다.

1심 재판부 판단은 무죄.

재판부는 2022년 8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김 전 의원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두 사람 사이에 오간 8천여만 원이 공천 대가성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김 전 의원 당협사무소 총괄본부장이었던 명 씨의 급여이거나 김 전 의원이 명 씨에게 빌린 돈을 갚은 거라고 판단한 겁니다.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서는 명 씨와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 통화 내용을 볼 때 명 씨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토론으로 공천을 결정한 점 등을 보면 명 씨가 김 전 의원 공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한 검찰의 입장이 난감하게 됐습니다.

명 씨 관련 의혹이 한창 논란이었던 재작년, 정유미 당시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수사팀이 입에 단내가 나도록 열심히 수사하고 있다"고 한 말이 무색하게 된 셈입니다.

일단 창원지검 관계자는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내부적으로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항소 제기 기간은 선고 이후 7일 이내.

따라서 검찰은 오는 12일까지는 항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공천 거래 의혹’ 무죄 판결문을 받아든 검찰은 항소 여부를 두고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항소 제기 기간이 며칠 남지 않은 만큼, 검찰의 시계는 더욱 빠르게 흐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형준입니다.

VJ 한우정
디자인 : 김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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