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거래도 정치자금도 아니다"

"공천 거래도 정치자금도 아니다"

2026.02.05. 오후 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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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통화 녹음 ’파문’
’공천 대가’로 돈 받은 의혹…김건희 특검 수사로
명태균·김영선 구속기소…1심은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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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심 법원의 판단은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 거래를 하지 않았고, 정치자금을 주고받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동안 명 씨는 ’정치 브로커’라고 불리며 공천에 개입한 의혹을 꾸준히 받아왔는데, 수사부터 판결까지의 과정을 차상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2년 경남 창원 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였습니다.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언론과 정치권에서 제기됐고, 명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통화가 공개되며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명태균 씨 통화 (2022년 5월) :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명 씨와 김 전 의원 사이에 오간 돈이 공천 대가라는 의심으로 번졌고, 이후 김건희 특검 수사로도 이어졌습니다.

재작년 11월 검찰이 두 사람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구속하며 의혹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둘 사이에 오간 돈을 정치자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 전 의원은 명 씨의 개입이 없었더라도 공천을 받았을 것이라고 판단했고, 주고받은 돈 역시 정치자금이 아닌 선거사무실 급여이거나, 채무 변제로 봤습니다.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 등 유력 인사와 교류하는 정도에 불과해 공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결국, 검찰이 공천의 대가성 입증에 실패하면서 숱한 파문을 일으켰던 명태균 게이트에서 수사 당시 이른바 ’황금폰’을 숨기도록 한 혐의만 법정에서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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