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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북 청도 무궁화호 열차사고와 관련해, 안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코레일 관계자와 용역업체 직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오늘(3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코레일 담당자 A 씨와 용역업체 직원 B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에서 A 씨 측은 "용역계약 담당자로서 안전에 관한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B 씨 측도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법적 책임 여부는 다퉈보겠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습니다.
반면 이들과 함께 기소된 60대 현장 안전관리자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고, 다만 당시 상황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며 보석 등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경북 청도군 화양읍의 경부선 철로 근처에서 구조물 안전진단을 위해 이동하던 코레일 직원 1명과 용역업체 직원 6명이 무궁화호 열차에 치여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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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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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A 씨 측은 "용역계약 담당자로서 안전에 관한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B 씨 측도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법적 책임 여부는 다퉈보겠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습니다.
반면 이들과 함께 기소된 60대 현장 안전관리자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고, 다만 당시 상황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며 보석 등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경북 청도군 화양읍의 경부선 철로 근처에서 구조물 안전진단을 위해 이동하던 코레일 직원 1명과 용역업체 직원 6명이 무궁화호 열차에 치여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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