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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스스로 앉기 어렵거나,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을 뜻하는 ’와상장애인’ 구급차 이용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고 관련 법에 따라 24시간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와상장애인이 병원 치료로 민간 구급차를 이용할 때 회당 최대 기본요금의 90%인 6만7천500원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용자는 기본요금의 10%(최대 7천5백 원)와 이송 거리 10㎞ 초과 운행에 따른 추가 요금을 부담하면 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031-859-5000)에 회원 가입하고, 증빙 서류 제출을 통해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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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 social@ytn.co.kr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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