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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홍천군이 군 비행장과 사격장 소음으로 피해를 입고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보상금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3월 3일까지며, 대상은 지난해 홍천읍 태학리와 남면 화전리, 시동리 일부 지역 등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입니다.
또 지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소음 대책 지역에 살았지만,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주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음 대책 지역 해당 여부는 군 소음 포털에서 주소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은 1~3종으로 구분되며, 법적 기준에 따라 실제 거주 기간과 전입 시기, 군 사격장의 월별 사격 일수 등을 고려해 개인별로 산정됩니다.
신청은 관련 서류를 준비해 홍천군청 환경과 또는 남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가능하고, 등기우편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1일까지 신청인에게 결과가 통보되며 대상자는 8월 31일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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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홍성욱 (hsw0504@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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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소음 대책 지역에 살았지만,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주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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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은 1~3종으로 구분되며, 법적 기준에 따라 실제 거주 기간과 전입 시기, 군 사격장의 월별 사격 일수 등을 고려해 개인별로 산정됩니다.
신청은 관련 서류를 준비해 홍천군청 환경과 또는 남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가능하고, 등기우편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1일까지 신청인에게 결과가 통보되며 대상자는 8월 31일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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