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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낸 경북 산불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묘객과 농민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16일) 이뤄집니다.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은 오늘 오전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4살 성묘객 A 씨와 62살 농민 B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합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22일 경북 의성군 안평면과 안계면에서 묘지를 정리하거나 쓰레기를 태우다가 산불을 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두 곳에서 시작된 산불은 강풍을 타고 경북 북부 다섯 개 시·군으로 번져 28명이 숨지고 산림 10만㏊가 불타는 역대 최악의 피해를 냈습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산불 실화 혐의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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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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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산불 실화 혐의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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