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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면서 고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명재완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오늘(16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명 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등 범행의 중대성과 불량한 죄질이 희석될 수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명 씨는 유족에게 사과하면서도 아이를 찌르던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명 씨는 지난해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 수업을 마친 하늘 양을 유인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고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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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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