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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경찰의 접근 금지 조치를 무시하고 전 여자 친구에게 찾아가고 수십 차례에 걸쳐 연락한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8일가량 헤어진 여자친구 B 씨에게 문자 메시지, 계좌 송금 등 방법으로 38차례에 걸쳐 연락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경찰의 긴급 조치를 무시하고 같은 달 25일 새벽 경남 창원시 가포동의 B 씨 자택에 찾아간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은 A 씨가 B 씨를 다시 만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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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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