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연인 살해’ 60대, 오늘 영장실질심사

’이별 통보에 연인 살해’ 60대, 오늘 영장실질심사

2026.01.04. 오전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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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연인의 집으로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붙잡힌 6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늘(4일) 오후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열립니다.

A 씨는 그제(2일) 충남 공주의 주택에서 연인 사이였던 50대 여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의 딸로부터 신고받고 출동한 소방 구급대는 복부 등을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에 빠진 B 씨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서울에서 공주까지 버스를 타고 내려왔고, 집으로 찾아가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집 앞에서 A 씨를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을 볼 때 계획범죄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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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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