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양·포장 상자 등 유사한 제품 판매에 ’황당’
특허출원·상표등록 소용 없어…"노력 물거품"
상대 업체 "자체 조리법 개발…도용·표절 아니야"
조리법은 창작 전 단계인 ’아이디어’
특허출원·상표등록 소용 없어…"노력 물거품"
상대 업체 "자체 조리법 개발…도용·표절 아니야"
조리법은 창작 전 단계인 ’아이디어’
AD
[앵커]
음식이나 조리법에 대한 표절과 도용, 과연 어디까지 보호받고 인정되는지 경계가 참 모호합니다.
이렇다 보니 논란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데요.
수년간 노력을 쏟아부어 만든 빵을 도용당했다는 업체가 있는데, 상대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5년 전부터 연잎 모양 빵을 만들어 전국 사찰에 판매하고 있는 정승학 씨.
최근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빵과 유사한 제품이 전국 사찰에서 판매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연잎 모양부터, 포장 상자와 설명 문구 등이 거의 같고 상자 안에 든 빵의 개수와 판매 가격도 같았습니다.
앞서 자신의 제품에 대해 특허출원과 상표등록을 했지만, 단순 명칭과 형태만으로는 표절로 인정되기 어려운 게 현실.
제품 출시를 위한 수년 노력은 물거품이 됐고, 매출은 반 토막이 났습니다.
[정승학 / 연꿀빵 대표 : 어떤 창작의 의도는 1도 없이 똑같이 만들어내서 사람들이 오인하고 오해해서 동일 회사 제품인 것처럼 혹은 같은 자매품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 똑같은 제품입니다, 하고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속상하고….]
비슷한 빵을 출시한 업체는 자체적으로 조리법을 개발했다며 도용과 표절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연팥빵 제조업체 관계자 (음성변조) : (저희 제품은) 연잎 가루가 분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분 보면. 그리고 엄연히 빵 자체도 모양도 다르고, 근데 상자는 저희 쓰는 공장의 상자라는 거는 내가 개발한 것도 아니고.]
앞서 대형 프랜차이즈업체 파리바게뜨가 감자빵 표절 논란에 휩싸여 판매를 중단하는 등 비슷한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조리법은 창작 전 단계인 아이디어로 보는 경우가 많고, 재료와 성분을 조금만 달리하면 특허 분쟁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존 제품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디자인이나 표지를 사용해 소비자를 혼동하게 하거나 피해를 발생시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별님 / 변호사 :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형성한 상품의 성과나 영업상 신용을 모방하거나 편승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는데, 두 상품의 종합적 유사성이 인정될 경우 기존 업체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 씨는 상대 업체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영상기자 : 홍도영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음식이나 조리법에 대한 표절과 도용, 과연 어디까지 보호받고 인정되는지 경계가 참 모호합니다.
이렇다 보니 논란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데요.
수년간 노력을 쏟아부어 만든 빵을 도용당했다는 업체가 있는데, 상대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5년 전부터 연잎 모양 빵을 만들어 전국 사찰에 판매하고 있는 정승학 씨.
최근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빵과 유사한 제품이 전국 사찰에서 판매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연잎 모양부터, 포장 상자와 설명 문구 등이 거의 같고 상자 안에 든 빵의 개수와 판매 가격도 같았습니다.
앞서 자신의 제품에 대해 특허출원과 상표등록을 했지만, 단순 명칭과 형태만으로는 표절로 인정되기 어려운 게 현실.
제품 출시를 위한 수년 노력은 물거품이 됐고, 매출은 반 토막이 났습니다.
[정승학 / 연꿀빵 대표 : 어떤 창작의 의도는 1도 없이 똑같이 만들어내서 사람들이 오인하고 오해해서 동일 회사 제품인 것처럼 혹은 같은 자매품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 똑같은 제품입니다, 하고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속상하고….]
비슷한 빵을 출시한 업체는 자체적으로 조리법을 개발했다며 도용과 표절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연팥빵 제조업체 관계자 (음성변조) : (저희 제품은) 연잎 가루가 분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분 보면. 그리고 엄연히 빵 자체도 모양도 다르고, 근데 상자는 저희 쓰는 공장의 상자라는 거는 내가 개발한 것도 아니고.]
앞서 대형 프랜차이즈업체 파리바게뜨가 감자빵 표절 논란에 휩싸여 판매를 중단하는 등 비슷한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조리법은 창작 전 단계인 아이디어로 보는 경우가 많고, 재료와 성분을 조금만 달리하면 특허 분쟁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존 제품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디자인이나 표지를 사용해 소비자를 혼동하게 하거나 피해를 발생시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별님 / 변호사 :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형성한 상품의 성과나 영업상 신용을 모방하거나 편승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는데, 두 상품의 종합적 유사성이 인정될 경우 기존 업체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 씨는 상대 업체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영상기자 : 홍도영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