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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경찰서는 금은방 주인을 위협하며 귀금속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30대 A 씨를 붙잡아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2일 낮 12시 10분쯤 충남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금은방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간 뒤, 70대 업주 B 씨의 목을 조르는 등 위협하며 귀금속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특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 당시 A 씨는 B 씨가 소리를 지르며 강하게 저항하자 근처에 세워둔 차를 타고 도주했지만,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13분 만에 긴급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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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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