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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12월 17일 (수)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김상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 주변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겉과 속이 전혀 다른 사람일거야... 한 번쯤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시죠. 사람은 누구나 사회 속에서 ‘보여지는 나’를 만들며 살아갑니다. SNS만 봐도 실제의 나보단 ‘보여주고 싶은 나’를 보여주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요. 오늘 사건의 주인공인 김 씨는 그 정도를 훌쩍 넘어선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얼굴의 사나이, 이렇게 표현해도 과장이 아닐 정도였죠. 진천에서 폐수처리업체를 운영하며 취약계층을 위해 장학금도 기탁했던 김 씨. 겉으로만 보면 제법 건실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의 행적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딘가 모르게 기묘한 이면도 존재했습니다. 술을 마신 것도 아닌데 갑자기 역주행을 하기도 하고. 무엇을 검색하든 개인의 자윱니다만 범죄 시나리오를 쓰는 작가도 아닌 사람이 ‘살인을 왜 하나’, ‘안 아프게 죽는 법’을 찾아본다? 썩 평범하지만은 않은 건 사실이죠.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났을까요. 김 씨가 자신의 거래처를 찾았습니다. 무언가 의심스러운 대목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던 김 씨. 그리고 결국 청주에서 40대 여성이 실종된 지 2개월 여만에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김 씨와는 대체 어떤 연결고리가 있었을까요. 오늘 <사건X파일>에서 해당 사건의 전말,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X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김상민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김상민 :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김상민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최근 충북 청주에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처음엔 ‘한 여성이 실종됐다’ 알려졌는데. 알고 보니 전 연인에게 살해당했던 사건이었죠, 특히 둘의 관계가 과거 연인이었다 밝혀지면서 ‘이런 일이 또 생겼네’ 충격을 받은 분들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 김상민 : 네, 정말 안타깝고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다시 발생한 교제 폭력의 잔혹성에 큰 충격을 받으셨을 겁니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 2025년 10월 14일, 50대 여성 A 씨가 직장에서 퇴근한 뒤 연락이 끊기면서부터입니다. 이틀 뒤인 16일, 가족들이 ‘혼자 사는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처음엔 단순 실종으로 보고 수사를 시작했지만 피해자의 차량이 장기간 발견되지 않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소위 '생활 반응'이 전혀 없자 강력 범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실종 기간이 길어지자 11월 21일에는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범죄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 이원화 : 헬기까지 동원됐지만 한동안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단 건데, 성인 실종신고가 들어왔을 때 범죄 가능성이 있는 실종인지, 아니면 단순 가출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고 또 자칫 이걸 판단하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건 아닌지 이런 걱정도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 김상민 : 좋은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성인 실종은 아동 실종과 달리, 본인의 의사에 따른 가출일 가능성을 먼저 열어두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강력 사건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경찰은 보통 신고자의 진술, 실종자의 평소 생활 패턴, 금전 관계, 주변인과의 갈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연락 두절, 휴대폰 전원 꺼짐, 금융 거래 중단과 같은 '생활 반응'의 단절은 범죄 연루를 의심하게 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바로 이러한 점들 때문에 경찰이 강력 사건으로 수사를 전환한 것이죠. 하지만 바로 그 판단 과정에서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칠 위험 또한 상존합니다. 이 사건 역시 초기 대응이 늦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데, 범죄 혐의를 조기에 인지하고 신속히 강제수사로 전환하지 못하면 범인이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주게 되어 사건 해결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경찰에서 의심하는 유력 용의자는 좀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실종 여성의 가족들은 과거 연인이었던 김 씨를 강력하게 의심하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 김상민 : 네 맞습니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실종 신고 초기부터 ‘과거 연인이었던 김 씨와 헤어진 후에도 이성 문제로 자주 다퉜다’고 진술하며 그를 강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추가 참고인 조사에서 ‘9월 이후로 피해자를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왔었죠. 주변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두 사람은 결별한 이후에도 관계 문제로 여러 차례 심하게 다퉜다고 합니다. 단순한 다툼을 넘어 갈등의 골이 깊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정황들 때문에 가족들은 단순한 실종이 아닐 수 있으며, 만약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김 씨의 소행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 이원화 : 수사당국이 의심스럽다고 해서 무조건 이 남성의 휴대폰을 분석한다거나, 붙잡아두고 심문을 한다거나 할 순 없을 테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어떤 조건들이 갖춰져야 하는 겁니까?
◆ 김상민 : 맞습니다. 아무리 유력한 용의자라도 명확한 증거 없이 강제수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휴대폰 압수수색이나 체포, 구속과 같은 강제처분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만 가능하고, 영장을 발부받으려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즉 객관적인 혐의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경찰은 김 씨의 진술과 다른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들을 포착하며 수사망을 좁혀갔습니다. 예를 들어 퇴근한 뒤 다음 날 새벽 5시가 넘어 귀가했는데, 다시 10분 만에 다시 집을 나서는 등 행적이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또, 본인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유심을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고, 휴대폰 포렌식 결과 피해자와의 문자메시지를 삭제한 정황, 그리고 '살인을 왜 하나', '안 아프게 죽는 법', 'CCTV 위치' 등을 검색한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경찰이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는 김 씨의 모습을 CCTV로 확보하면서, 2025년 11월 26일 폭행치사 혐의로 그를 긴급체포하게 된 것입니다.
◇ 이원화 : 당초에 이 남성이 폭행 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가 됐는데요. 나중에는 살인 혐의로 죄목이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남성은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인은 하지 않았다 주장했던 모양인데, 어떻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었던 거죠?
◆ 김상민 : 김 씨는 체포 직후 ‘말다툼 끝에 폭행한 것은 맞지만, 살해하지는 않았다’며 살인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이는 살인죄보다 형량이 낮은 폭행치사죄를 노린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두 죄의 가장 큰 차이는 '살인의 고의', 즉 죽일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하지만 경찰의 추궁은 계속됐고, 결정적으로 김 씨의 자백을 토대로 충주호에 유기된 피해자의 차량을 인양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차량이라는 명백한 물증이 나오자 더는 버티기 힘들다고 판단한 김 씨는 2차 조사에서 결국 범행 일체를 자백했습니다.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사실과 시신을 유기한 장소까지 모두 털어놓은 것이죠. 이 자백과 발견된 시신, 범행 정황 등을 토대로 경찰은 혐의를 폭행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 이원화 : 보도된 내용들을 보니까 이 남성이 굉장히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더라고요?
◆ 김상민 : 그렇습니다. 우발적 범행이라는 그의 주장이 무색할 정도로 범행 전후 과정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이었습니다. 범행 약 한 달 전부터 '살인', 'CCTV 위치' 등을 검색하며 준비한 정황이 있고, 범행 후에는 증거 인멸을 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행동들을 보였습니다. 피해자의 시신을 마대자루에 담아 자신의 거래처인 음성군의 한 폐기물업체 오폐수처리조 4미터 깊이에 밧줄로 묶어 은닉했습니다. 범행 장소였던 피해자의 차량은 직접 만든 가짜 번호판을 부착한 뒤, 다른 거래처에 ‘아들이 사고 쳐서 뺏은 차’라고 거짓말을 하고 천막으로 덮어 숨겨두었습니다.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CCTV가 없는 길로 다니거나 갓길, 역주행을 하기도 했고, 경찰이 자신의 거래처를 수사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숨겨뒀던 차량을 충주호에 수장시킨 뒤 자전거와 택시를 이용해 귀가하는 대담함까지 보였습니다.
◇ 이원화 : 이 정도로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해왔다, 라고 하면 재판부가 ‘계획범죄다’라고 판단하는데 별 문제는 없겠죠?
◆ 김상민 : 네, 계획범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흉기를 사용해 10여 차례나 찌른 잔혹한 범행 수법,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치밀한 사전 계획과 상상을 초월하는 증거인멸 시도 등은 명백한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는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죽일 의도는 없었다’는 피의자의 변명은 이러한 객관적 증거들 앞에서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 이원화 : 아까 변호사님께서 잠시 언급하셨던 뭐 검색 기록 있잖아요. CCTV 위치 이런 것들 법정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있다면 효력이 어느 정도나 되죠?
◆ 김상민 : 네, 당연히 법정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이나 컴퓨터의 인터넷 검색기록은 피의자의 범행 전 심리상태나 동기, 계획 등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정황증거'에 해당합니다. 물론 '살인'이라는 단어를 검색했다는 사실만으로 살인범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범행 약 한 달 전에 '살인을 왜 하나', '안 아프게 죽는 법', 'CCTV 위치' 등을 집중적으로 검색한 기록이 나오고, 이후 실제 범행과 증거인멸 과정이 그와 유사하게 이루어졌다면, 이는 우발적인 범행이 아닌 계획적인 범행이었음을 뒷받침하는 매우 유력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이 남성이 평소 장학금을 기부한다든지 선행을 좀 했단 보도가 있던데요. 혹시 이런 게 양형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까요?
◆ 김상민 : 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나 기부 활동 등은 형법상 양형을 결정할 때 고려되는 '유리한 정상'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김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선처를 호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이 형량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잔혹한 살인 범죄에서는 범행의 중대성, 피해자의 고통, 유족의 슬픔 등이 다른 어떤 양형인자보다 무겁게 고려됩니다.
◇ 이원화 : 이번 사건이 알려지고 크게 비판받은 부분이 경찰의 ‘초동대응 부실’이거든요. 물론 정확히 따져봐야겠습니다만 사실 신고 접수된 게 10월 14일이라고 하셨고, 실제로 수사가 시작이 된 게 11월 21일이라고 했으면 한 달 하고도 일주일이 더 지난 시점이거든요. 초동수사 부실이 밝혀진다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김상민 : 우선,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경찰의 직무상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피해자가 실종 당일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초동수사가 빨랐다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부실한 초동수사로 인해 범인 검거가 늦어지고 그 과정에서 유족들이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경찰 내부적으로는 자체 감찰을 통해 정당한 이유 없이 초기 신고를 묵살하거나 수사를 지연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관련 경찰관들은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사건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newsfm094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방송일 : 2025년 12월 17일 (수)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김상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 주변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겉과 속이 전혀 다른 사람일거야... 한 번쯤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시죠. 사람은 누구나 사회 속에서 ‘보여지는 나’를 만들며 살아갑니다. SNS만 봐도 실제의 나보단 ‘보여주고 싶은 나’를 보여주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요. 오늘 사건의 주인공인 김 씨는 그 정도를 훌쩍 넘어선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얼굴의 사나이, 이렇게 표현해도 과장이 아닐 정도였죠. 진천에서 폐수처리업체를 운영하며 취약계층을 위해 장학금도 기탁했던 김 씨. 겉으로만 보면 제법 건실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의 행적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딘가 모르게 기묘한 이면도 존재했습니다. 술을 마신 것도 아닌데 갑자기 역주행을 하기도 하고. 무엇을 검색하든 개인의 자윱니다만 범죄 시나리오를 쓰는 작가도 아닌 사람이 ‘살인을 왜 하나’, ‘안 아프게 죽는 법’을 찾아본다? 썩 평범하지만은 않은 건 사실이죠.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났을까요. 김 씨가 자신의 거래처를 찾았습니다. 무언가 의심스러운 대목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던 김 씨. 그리고 결국 청주에서 40대 여성이 실종된 지 2개월 여만에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김 씨와는 대체 어떤 연결고리가 있었을까요. 오늘 <사건X파일>에서 해당 사건의 전말,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X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김상민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김상민 :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김상민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최근 충북 청주에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처음엔 ‘한 여성이 실종됐다’ 알려졌는데. 알고 보니 전 연인에게 살해당했던 사건이었죠, 특히 둘의 관계가 과거 연인이었다 밝혀지면서 ‘이런 일이 또 생겼네’ 충격을 받은 분들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 김상민 : 네, 정말 안타깝고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다시 발생한 교제 폭력의 잔혹성에 큰 충격을 받으셨을 겁니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 2025년 10월 14일, 50대 여성 A 씨가 직장에서 퇴근한 뒤 연락이 끊기면서부터입니다. 이틀 뒤인 16일, 가족들이 ‘혼자 사는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처음엔 단순 실종으로 보고 수사를 시작했지만 피해자의 차량이 장기간 발견되지 않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소위 '생활 반응'이 전혀 없자 강력 범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실종 기간이 길어지자 11월 21일에는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범죄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 이원화 : 헬기까지 동원됐지만 한동안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단 건데, 성인 실종신고가 들어왔을 때 범죄 가능성이 있는 실종인지, 아니면 단순 가출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고 또 자칫 이걸 판단하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건 아닌지 이런 걱정도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 김상민 : 좋은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성인 실종은 아동 실종과 달리, 본인의 의사에 따른 가출일 가능성을 먼저 열어두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강력 사건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경찰은 보통 신고자의 진술, 실종자의 평소 생활 패턴, 금전 관계, 주변인과의 갈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연락 두절, 휴대폰 전원 꺼짐, 금융 거래 중단과 같은 '생활 반응'의 단절은 범죄 연루를 의심하게 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바로 이러한 점들 때문에 경찰이 강력 사건으로 수사를 전환한 것이죠. 하지만 바로 그 판단 과정에서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칠 위험 또한 상존합니다. 이 사건 역시 초기 대응이 늦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데, 범죄 혐의를 조기에 인지하고 신속히 강제수사로 전환하지 못하면 범인이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주게 되어 사건 해결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경찰에서 의심하는 유력 용의자는 좀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실종 여성의 가족들은 과거 연인이었던 김 씨를 강력하게 의심하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 김상민 : 네 맞습니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실종 신고 초기부터 ‘과거 연인이었던 김 씨와 헤어진 후에도 이성 문제로 자주 다퉜다’고 진술하며 그를 강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추가 참고인 조사에서 ‘9월 이후로 피해자를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왔었죠. 주변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두 사람은 결별한 이후에도 관계 문제로 여러 차례 심하게 다퉜다고 합니다. 단순한 다툼을 넘어 갈등의 골이 깊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정황들 때문에 가족들은 단순한 실종이 아닐 수 있으며, 만약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김 씨의 소행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 이원화 : 수사당국이 의심스럽다고 해서 무조건 이 남성의 휴대폰을 분석한다거나, 붙잡아두고 심문을 한다거나 할 순 없을 테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어떤 조건들이 갖춰져야 하는 겁니까?
◆ 김상민 : 맞습니다. 아무리 유력한 용의자라도 명확한 증거 없이 강제수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휴대폰 압수수색이나 체포, 구속과 같은 강제처분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만 가능하고, 영장을 발부받으려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즉 객관적인 혐의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경찰은 김 씨의 진술과 다른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들을 포착하며 수사망을 좁혀갔습니다. 예를 들어 퇴근한 뒤 다음 날 새벽 5시가 넘어 귀가했는데, 다시 10분 만에 다시 집을 나서는 등 행적이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또, 본인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유심을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고, 휴대폰 포렌식 결과 피해자와의 문자메시지를 삭제한 정황, 그리고 '살인을 왜 하나', '안 아프게 죽는 법', 'CCTV 위치' 등을 검색한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경찰이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는 김 씨의 모습을 CCTV로 확보하면서, 2025년 11월 26일 폭행치사 혐의로 그를 긴급체포하게 된 것입니다.
◇ 이원화 : 당초에 이 남성이 폭행 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가 됐는데요. 나중에는 살인 혐의로 죄목이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남성은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인은 하지 않았다 주장했던 모양인데, 어떻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었던 거죠?
◆ 김상민 : 김 씨는 체포 직후 ‘말다툼 끝에 폭행한 것은 맞지만, 살해하지는 않았다’며 살인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이는 살인죄보다 형량이 낮은 폭행치사죄를 노린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두 죄의 가장 큰 차이는 '살인의 고의', 즉 죽일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하지만 경찰의 추궁은 계속됐고, 결정적으로 김 씨의 자백을 토대로 충주호에 유기된 피해자의 차량을 인양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차량이라는 명백한 물증이 나오자 더는 버티기 힘들다고 판단한 김 씨는 2차 조사에서 결국 범행 일체를 자백했습니다.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사실과 시신을 유기한 장소까지 모두 털어놓은 것이죠. 이 자백과 발견된 시신, 범행 정황 등을 토대로 경찰은 혐의를 폭행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 이원화 : 보도된 내용들을 보니까 이 남성이 굉장히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더라고요?
◆ 김상민 : 그렇습니다. 우발적 범행이라는 그의 주장이 무색할 정도로 범행 전후 과정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이었습니다. 범행 약 한 달 전부터 '살인', 'CCTV 위치' 등을 검색하며 준비한 정황이 있고, 범행 후에는 증거 인멸을 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행동들을 보였습니다. 피해자의 시신을 마대자루에 담아 자신의 거래처인 음성군의 한 폐기물업체 오폐수처리조 4미터 깊이에 밧줄로 묶어 은닉했습니다. 범행 장소였던 피해자의 차량은 직접 만든 가짜 번호판을 부착한 뒤, 다른 거래처에 ‘아들이 사고 쳐서 뺏은 차’라고 거짓말을 하고 천막으로 덮어 숨겨두었습니다.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CCTV가 없는 길로 다니거나 갓길, 역주행을 하기도 했고, 경찰이 자신의 거래처를 수사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숨겨뒀던 차량을 충주호에 수장시킨 뒤 자전거와 택시를 이용해 귀가하는 대담함까지 보였습니다.
◇ 이원화 : 이 정도로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해왔다, 라고 하면 재판부가 ‘계획범죄다’라고 판단하는데 별 문제는 없겠죠?
◆ 김상민 : 네, 계획범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흉기를 사용해 10여 차례나 찌른 잔혹한 범행 수법,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치밀한 사전 계획과 상상을 초월하는 증거인멸 시도 등은 명백한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는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죽일 의도는 없었다’는 피의자의 변명은 이러한 객관적 증거들 앞에서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 이원화 : 아까 변호사님께서 잠시 언급하셨던 뭐 검색 기록 있잖아요. CCTV 위치 이런 것들 법정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있다면 효력이 어느 정도나 되죠?
◆ 김상민 : 네, 당연히 법정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이나 컴퓨터의 인터넷 검색기록은 피의자의 범행 전 심리상태나 동기, 계획 등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정황증거'에 해당합니다. 물론 '살인'이라는 단어를 검색했다는 사실만으로 살인범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범행 약 한 달 전에 '살인을 왜 하나', '안 아프게 죽는 법', 'CCTV 위치' 등을 집중적으로 검색한 기록이 나오고, 이후 실제 범행과 증거인멸 과정이 그와 유사하게 이루어졌다면, 이는 우발적인 범행이 아닌 계획적인 범행이었음을 뒷받침하는 매우 유력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이 남성이 평소 장학금을 기부한다든지 선행을 좀 했단 보도가 있던데요. 혹시 이런 게 양형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까요?
◆ 김상민 : 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나 기부 활동 등은 형법상 양형을 결정할 때 고려되는 '유리한 정상'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김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선처를 호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이 형량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잔혹한 살인 범죄에서는 범행의 중대성, 피해자의 고통, 유족의 슬픔 등이 다른 어떤 양형인자보다 무겁게 고려됩니다.
◇ 이원화 : 이번 사건이 알려지고 크게 비판받은 부분이 경찰의 ‘초동대응 부실’이거든요. 물론 정확히 따져봐야겠습니다만 사실 신고 접수된 게 10월 14일이라고 하셨고, 실제로 수사가 시작이 된 게 11월 21일이라고 했으면 한 달 하고도 일주일이 더 지난 시점이거든요. 초동수사 부실이 밝혀진다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김상민 : 우선,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경찰의 직무상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피해자가 실종 당일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초동수사가 빨랐다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부실한 초동수사로 인해 범인 검거가 늦어지고 그 과정에서 유족들이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경찰 내부적으로는 자체 감찰을 통해 정당한 이유 없이 초기 신고를 묵살하거나 수사를 지연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관련 경찰관들은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사건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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