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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 운전 사고를 내고도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광희 충남도의원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인근 관할구역 책임자에게 전화해 사건을 무마하려 하고, 수사기관과 1심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해 3월 충남 보령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냈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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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지난해 3월 충남 보령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냈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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