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국 직원 행세 17억여 원 가로챈 30대 징역형

방송국 직원 행세 17억여 원 가로챈 30대 징역형

2025.12.16. 오후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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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국 직원 행세를 하면서 지인들에게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은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사기 범행의 내용과 방법, 피해자 수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해금 일부가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2년여 동안 방송국 음악 프로그램 감독 행세를 하며 협찬 물품을 반값에 구매해 되팔아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17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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