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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5급 사무관 승진이 취소된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6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전북 남원시 소속 A 주무관의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주무관은 지난해 5월 31일 새벽 광주-대구 고속도로 하행선 갓길에 차를 대고 잠들어 있다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세 차례 거부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A 주무관은 최후 진술에서 "그날 맥주 3잔은 마신 건 맞지만 취한 건 아니었다"며 "차량 타이어가 터져 잠깐 섰을 뿐인데 경찰관이 왔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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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무관은 최후 진술에서 "그날 맥주 3잔은 마신 건 맞지만 취한 건 아니었다"며 "차량 타이어가 터져 잠깐 섰을 뿐인데 경찰관이 왔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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