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선배 행세해?" 지인 폭행해 사망케 한 40대...항소심서 징역 8년

"왜 선배 행세해?" 지인 폭행해 사망케 한 40대...항소심서 징역 8년

2025.12.03. 오후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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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분이 없는 지인이 선배 행세를 한다는 이유로 폭행해 장기간 의식 불명에 빠뜨려 결국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47살 A 씨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없었다며 살인죄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상해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2일 강원도 춘천의 한 주점 인근에서 별다른 친분이 없는 55살 B 씨가 선배 행세를 한다는 이유로 B 씨를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당시 주변 사람들이 A 씨를 제지했지만, B 씨의 얼굴을 발로 밟거나 걷어차는 등 무차별한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A 씨가 B 씨를 살해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1심 재판부는 살해할 만한 뚜렷한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근거로 중상해죄만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항소심 재판 진행 중, 투병 중이던 피해자 B 씨가 숨지면서 검찰은 주된 공소사실을 살인죄로 변경하고, 예비적 공소사실도 중상해죄에서 상해치사죄로 변경했습니다.

항소심재판부는 폭행 동기와 경위, 사건 10개월이 지난 때에 피해자가 사망한 상황을 종합하면 사망 발생 가능성을 예견했음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살인죄는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상해치사죄는 유죄로 인정해 형량을 4년에서 8년으로 높였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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