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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비관 중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5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선처 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57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21일 오후 1시쯤 혈중알코올농도 0.183% 상태의 만취 상태에서 충북 충주에서 강원도 원주까지 8km의 거리를 음주운전을 하다 갓길에 주차 중인 52살 B 씨의 차를 들이받아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상해가 비교적 가벼웠던 점, 신변비관 중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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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57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21일 오후 1시쯤 혈중알코올농도 0.183% 상태의 만취 상태에서 충북 충주에서 강원도 원주까지 8km의 거리를 음주운전을 하다 갓길에 주차 중인 52살 B 씨의 차를 들이받아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상해가 비교적 가벼웠던 점, 신변비관 중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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