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대구지방법원은 약국에서 욕을 하며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9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비슷한 행동으로 10차례 이상 처벌받았고, 이번 범행도 누범 기간 중 일어났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대구 효목동의 약국에서, 자신이 과거 여러 차례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약 처방을 거절하자 직원에게 휴대전화를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재판부는 A 씨가 비슷한 행동으로 10차례 이상 처벌받았고, 이번 범행도 누범 기간 중 일어났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대구 효목동의 약국에서, 자신이 과거 여러 차례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약 처방을 거절하자 직원에게 휴대전화를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