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간인 국외여비 부적정 집행' 평택시에 기관경고

경기도, '민간인 국외여비 부적정 집행' 평택시에 기관경고

2025.12.01. 오후 1:4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경기도는 전문가가 동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여비를 집행하거나, 공식 일정을 수행하지 않고 수행했다고 꾸미는 등 민간인 국외여비를 부적정하게 편성하고 집행한 평택시에 기관경고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도 감사 결과를 보면 한 부서는 전문가가 동행하지 않는데도 교육기관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연간 예산 2천만 원을 들여 국외연수를 했고, 다른 부서는 미국 출장 중 시설물을 견학했다고 허위 보고한 사실 등이 드러났습니다.

도는 해당 직원 징계를 요구하고 공무국외출장 허가 시 직무수행 공정성 저해 가능성을 사전에 엄격히 심사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