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파이 절도사건 항소심 선고...원심 뒤집고 '무죄'

초코파이 절도사건 항소심 선고...원심 뒤집고 '무죄'

2025.11.27. 오전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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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총 1,050원어치의 과자 두 개를 먹었다가 벌금형이 선고된,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항소심 결과가 조금 전 나왔습니다.

1심은 유죄였는데 항소심은 무죄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김민성 기자, 재판부가 무죄 판단을 내렸군요.

[기자]
네, 전주지방법원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5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실적인 승낙을 얻어 냉장고 안 과자를 꺼내 간 건 아니더라도, 피고인에게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초코파이를 꺼내 간다는 범행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한 물류회사의 하청 보안업체 소속 직원입니다.

그리고 문제의 과자들은 물류회사 탁송기사들을 위해 물류회사 사무직원들이 준비해 두는 간식입니다.

다시 말해, 하청업체 직원이 원청 소속 기사들을 위한 과자를 과연 꺼내먹어도 되느냐가 사건의 쟁점이었는데요.

한 탁송기사는 법정에 나와 "탁송기사나 사무직원들이 새벽마다 일찍 사무실 문을 열어주는 보안업체 직원들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과자를 가져다 먹으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제출된 피고인의 동료 직원 39명의 진술서도 무죄의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동료들은 "탁송기사들이 '배고프면 간식을 가져다 먹으라' 한 적 있다",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까지 과자를 먹고 문제 된 적도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재판부는 동료들이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절도 혐의로 조사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진술서를 제출한 점을 비춰보면,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 이 남성은 지난 2019년 클럽에서 휴대전화를 훔쳤을 때도 선고유예로 선처를 받았고, 또 만취 상태에서 경찰 승합차를 자기 차로 착각해 운전했다가 벌금 5백만 원을 내는 등 동종 전력이 있어 선처가 쉽지 않을 거란 관측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이런 과거의 잘못과는 별개로 이번 '초코파이 사건'에서만큼은 남의 것을 훔치려는 의사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전주지검도 사건을 둘러싼 파장이 커지자 검찰시민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했고, 그 결과에 따라 재판부에 선고유예를 구형한 바 있습니다.

피고인은 무죄 선고가 나온 뒤 자신을 비롯해 동료 직원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고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상호 호의를 기반으로 한 수십 년 관행이 한순간에 범죄가 된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며 치욕스럽고 힘겨운 나날을 보냈다고 그간의 소회를 덧붙였습니다.

벌금 5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으로 파장이 커진 뒤 이 남성은 '현대판 장발장'으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오늘 무죄 판결로 남성은 보안업체 직원으로서의 일자리도 계속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전주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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