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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우도에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승합차 돌진사고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없고, 압수물의 종합적인 분석 결과가 필요하다는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구속영장이 법원에 청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차량 결함 여부 등 압수물에 대한 정밀분석 결과가 나오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4일 제주 우도면 천진항에서 60대 A 씨가 몰던 승합차가 돌진하면서 3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습니다.
YTN 차상은 (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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