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 참사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경찰 "급발진 정황 없어"

우도 참사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경찰 "급발진 정황 없어"

2025.11.26. 오후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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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입원 중이지만, 진술은 가능한 상태
A 씨, 경찰 조사에서 급발진 가능성 주장
경찰 초기 조사 결과 사고 차 브레이크 등 안 켜져
경찰 "운전자 신발 밑창 국과수에서 정밀 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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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4일, 제주 우도에서 승합차가 돌진해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경찰이 사고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 조사에선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고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배에서 내린 뒤 승합차로 150m 돌진하며 14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 60대 A 씨.

A 씨는 사고 당일 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체포 30여 시간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중대한 사건인 데다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A 씨는 입원 치료 중인데 의사소통은 가능한 상태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사고 원인으로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차량 엔진 회전수가 갑자기 올라갔고, 차량이 앞으로 달려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확보한 CCTV 등 초기 조사 결과에서는 사고 차량의 브레이크 등이 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합동 감식에서도 급발진 정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고기록장치 수거가 어려워 사고 차량을 제주 본섬으로 옮긴 만큼, 경찰은 차량 결함 여부 등을 정밀 감식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운전자 A 씨의 신발을 국과수에 보내 밑창도 정밀 감식해 가속과 브레이크 페달 중 어느 것을 밟았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고재형입니다.


영상기자 : 윤지원
디자인 : 권향화


YTN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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