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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백화점에서 집기를 부수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43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다른 범죄로 이미 십여 차례 처벌받았고, 이번에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대구 계산동 2가의 백화점에서 고함을 치거나 방문객에게 발길질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의 퇴거 요청에도 불응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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