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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있고, 위법한 명령을 거부하더라도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근거와 절차가 마련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따르지 않을 수 있고, 위법한 지휘나 감독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행을 거부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가 금지됩니다.
기존에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기존 8세, 초등학교 2학년까지에서 12세,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YTN 양일혁 (hyu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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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기존 8세, 초등학교 2학년까지에서 12세,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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