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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국가 전산 시스템 마비를 불러온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작업자들이 UPS 전원 차단과 절연 규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과실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 등 모두 19명을 업무상 실화나 불법 하도급 등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오늘(25일)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국정자원 화재 원인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을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화재 당시 작업자들은 UPS 본체와 1번 랙 전원만 차단했고, 연결된 나머지 배터리 랙 전원을 끄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작업 참여 업체가 계약 과정에서 불법 하도급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다음 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리튬이온 배터리 이설 작업 관련 매뉴얼 정비를 관계 부처에 권고할 방침입니다.
YTN 김진두 (jd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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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작업 참여 업체가 계약 과정에서 불법 하도급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다음 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리튬이온 배터리 이설 작업 관련 매뉴얼 정비를 관계 부처에 권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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