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초 '13초 전'에야 방향 전환 지시...일등항해사·조타수 영장 신청

좌초 '13초 전'에야 방향 전환 지시...일등항해사·조타수 영장 신청

2025.11.21. 오후 6:5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일등항해사, 좌초 ’13초 전’ 방향 전환 지시
조타수 "방향 전환 지시받고 보니 섬이 눈앞에"
’중과실치상’ 일등항해사·조타수 구속영장 신청
AD
[앵커]
승객 246명이 탄 여객선 좌초 사고 당시 선원들의 부주의가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보며 딴짓하던 일등항해사는 불과 사고 13초 전에서야 방향 전환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고, 해경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기자]
선체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진 대형 여객선, 당시 조타실에 있던 일등항해사는 휴대전화로 '딴짓'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결과 방향 전환 시점을 놓쳤고, 그대로 족도에 좌초됐습니다.

[김용진 / 해양경찰청장 : 현재로써는 현장 또는 항해사의 과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객선 항해 기록 장치인 VDR을 확보해 분석한 해경은, 좌초되기 불과 13초 전에서야 일등항해사가 조타수에게 방향 전환을 지시하는 음성을 확인했습니다.

뒤늦게 진로를 바꿔보려 해봤지만, 족도에 너무 가까이 근접해버려서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김황균 / 목포해양경찰서 수사과장 : 변침점을 인식 못 한 거예요. 딴 거 잠깐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약 100m 정도 전방에서 본인이 인식한 것으로….]

일등항해사와 함께 긴급체포된 조타수는 해경에서 당시 나침반을 보고 있었고, 전방 견시 역할은 일등항해사 업무라고 진술했습니다.

해경은 사고로 30여 명이 다치게 된 데는 이들 일등항해사와 조타수의 책임이 크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해경은 사고가 일어났던 당시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배에 타고 있던 항해 관련 선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해경은 근무 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고 당시 조타실을 비우고 선장실에서 쉬던 선장도 입건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목포 광역VTS에 대해서도 사고 당시 관제 담당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했는지,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나현호입니다.

YTN 나현호 (nhh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