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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홈페이지에 천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년 이상 체납자 587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공개 명단에는 지방세 체납자 528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59명의 이름과 나이, 주소, 체납 세목, 체납 요지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들의 전체 체납액은 지방세 252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0억 원을 합쳐 모두 302억 원입니다.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목이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인천시는 체납자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3월 대상자 804명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간 소명 기간을 부여했습니다.
법인 가운데 지방세 체납액이 가장 많은 곳은 계양구 모 건설업체로, 주민세를 비롯해 65건 17억700만 원을 체납했고 개인 중에서는 계양구 거주 A씨가 주민세 8억5천800만 원을 내지 않아 최고액을 기록했습니다.
YTN 강태욱 (taewook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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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목이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인천시는 체납자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3월 대상자 804명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간 소명 기간을 부여했습니다.
법인 가운데 지방세 체납액이 가장 많은 곳은 계양구 모 건설업체로, 주민세를 비롯해 65건 17억700만 원을 체납했고 개인 중에서는 계양구 거주 A씨가 주민세 8억5천800만 원을 내지 않아 최고액을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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