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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중부경찰서는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가 도로 연석 등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오늘(19일) 새벽 1시 10분쯤 창원시 중앙동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연석 등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사고 지점 인근에서 경찰에 적발되었는데, 음주 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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