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장동 항소 포기' 법무부 장관 등 4명 공수처 고발

성남시, '대장동 항소 포기' 법무부 장관 등 4명 공수처 고발

2025.11.19. 오전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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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을 고발했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오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방문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공적 재산 수천억 원을 범죄자들에게 정당화시켜 준 행위이자 성남시민의 공적 재산 환수 권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행위"라며 "엄정히 수사해 처벌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1심 재판부가 대장동 일당의 핵심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검찰이 공소 제기한 범죄수익 7천886억 원 중 473억 원만 추징으로 인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이 사실상 항소 포기 취지를 전달하고, 이 차관이 노 전 총장 직무대행에게 수사지휘권 발동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항소 포기를 압박한 행위는 검찰청법이 정한 지휘·감독 범위를 명백히 넘어선 위법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노 전 직무대행과 정 전 지검장도 상부의 지시가 부당함을 인식했음에도 이를 거부하지 않고 동조하여 이미 결재된 항소 사안에 대해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것은 위법한 직권남용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신 시장은 "이번 고발은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 이익을 범죄자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로 돌린 사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들의 부당한 지휘·간섭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성남시민의 정당한 재산 환수 기회를 반드시 회복시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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