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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만여 명의 명단이 공개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나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이 천만 원 넘는 상습 체납자 10,621명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3.4% 증가한 수치입니다.
명단 공개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넘게 지나고 체납액이 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가 대상으로, 성명과 상호, 나이, 주소 등이 함께 공개됩니다.
해당 정보는 인터넷지방세납부시스템, '위택스'나 행정안전부 누리집 등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과 경기도가 전체 인원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체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매해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 지방정부와 동시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합니다.
다만, 공개대상자가 소명 기간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천만 원 미만이 되는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올해 명단 공개 심의대상자 중 지방세 체납자 4,744명이 명단이 공개되기 전 소명 단계 등을 거치며 체납액 651억 원가량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체납자 1,365명이 224억 원가량을 납부했습니다.
정부는 체납징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용평가 반영 강화, 금융정보분석원과 협업한 재산 추적조사, 체납관리단 운영 전국 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YTN 양일혁 (hyu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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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3.4% 증가한 수치입니다.
명단 공개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넘게 지나고 체납액이 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가 대상으로, 성명과 상호, 나이, 주소 등이 함께 공개됩니다.
해당 정보는 인터넷지방세납부시스템, '위택스'나 행정안전부 누리집 등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과 경기도가 전체 인원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체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매해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 지방정부와 동시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합니다.
다만, 공개대상자가 소명 기간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천만 원 미만이 되는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올해 명단 공개 심의대상자 중 지방세 체납자 4,744명이 명단이 공개되기 전 소명 단계 등을 거치며 체납액 651억 원가량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체납자 1,365명이 224억 원가량을 납부했습니다.
정부는 체납징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용평가 반영 강화, 금융정보분석원과 협업한 재산 추적조사, 체납관리단 운영 전국 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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