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주요 피고인들이 법원에 제출한 추징보전 해제 신청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남시는 "검찰이 추징보전한 2,070억 원 가운데 일부라도 해제될 경우 성남시가 진행 중인 4,054억 원 규모의 '이익배당금 무효확인' 소송의 실효성이 사실상 사라지며, 시민 재산권 회복 기회가 영구적으로 박탈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는 "남욱 등 대장동 사건 피고인들이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추징보전 자산은 민사 판결 확정 전까지 반드시 동결되어야 할 핵심 담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일부 피고인이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해제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이는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범위와 이득액 발생 시점 판단에 따른 기술적 결정일 뿐, 취득 이익이 적법하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시는 또 "추징보전이 해제되면 피고인들이 자산을 빠르게 처분해버릴 가능성이 크며, 민사소송에서 성남시가 승소하더라도 환수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민사 판결 확정 전까지 자산 동결을 유지하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고, 만일 성급한 해제로 시민 재산권 회복이 불가능해질 경우 담당자 등 검찰과 국가는 그 배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성남시는 "검찰이 추징보전한 2,070억 원 가운데 일부라도 해제될 경우 성남시가 진행 중인 4,054억 원 규모의 '이익배당금 무효확인' 소송의 실효성이 사실상 사라지며, 시민 재산권 회복 기회가 영구적으로 박탈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는 "남욱 등 대장동 사건 피고인들이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추징보전 자산은 민사 판결 확정 전까지 반드시 동결되어야 할 핵심 담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일부 피고인이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해제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이는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범위와 이득액 발생 시점 판단에 따른 기술적 결정일 뿐, 취득 이익이 적법하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시는 또 "추징보전이 해제되면 피고인들이 자산을 빠르게 처분해버릴 가능성이 크며, 민사소송에서 성남시가 승소하더라도 환수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민사 판결 확정 전까지 자산 동결을 유지하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고, 만일 성급한 해제로 시민 재산권 회복이 불가능해질 경우 담당자 등 검찰과 국가는 그 배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