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구치소 들어가자 자녀 버리고 떠난 30대 실형

남편 구치소 들어가자 자녀 버리고 떠난 30대 실형

2025.11.16. 오후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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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구치소에 들어가자 3살도 되지 않은 두 아들을 어린이집에 버리고 달아난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지적장애인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모의 보호가 절실하게 필요한 자녀를 방임하고 유기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지적장애인으로서 홀로 자녀를 돌보는 것이 버거워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3살과 2살짜리 두 아들을 어린이집에 등원시킨 뒤 3개월간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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