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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가 보행로 등에 무분별하게 주차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잦아지면서, 남양주시가 주·정차 금지 구역 17곳을 지정하고 내년부턴 위반하면 견인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금지 구역은 보도 중앙,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차도, 자전거도로 등과 어린이보호구역, 육교 위 등으로 정했습니다.
시는 담당 부서 팀장 등 4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금지구역 내 주·정차를 단속할 방침입니다.
견인 비용을 업체에 부과하고 업체는 그 비용을 이용자에게 청구하는 식입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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