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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영향AI와 생성형AI 이용 고지 의무를 포함한 AI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다음 달 22일 입법 예고합니다.
시행령에는 딥페이크 결과물이 AI로 생성됐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고지하고, 사업자가 AI 위험관리방안의 주요 내용과 감독자 이름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국방·국가안보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AI는 제정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AI 활용이 명백하거나 내부 업무용으로만 이용할 경우 AI 고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등, 예외 조항을 곳곳에 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AI 산업 성장을 고려해 규제보다는 진흥에 무게를 두면서, 중복되거나 유사한 규제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40일 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고, 과태료는 최소 1년간 부과하지 않습니다.
YTN 장아영 (j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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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AI 산업 성장을 고려해 규제보다는 진흥에 무게를 두면서, 중복되거나 유사한 규제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40일 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고, 과태료는 최소 1년간 부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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