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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유력 인사와 접대성 골프를 쳤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북경찰청 간부가 혐의를 벗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A 경정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7월 해당 간부가 골프장에서 사업을 하는 지인 등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이 담긴 민원이 제기되자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해 수사했습니다.
당시 당사자인 A 경정은 "이른바 대타로 들어가 우연히 회장 일행과 함께했을 뿐, 비용도 본인 돈으로 계산했고 오전 반차 휴가까지 사용했다"며 접대성 골프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접대성 여부 등을 살펴본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종결했다"며 "감찰 수사에 착수할지는 추가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윤지아 (yoonji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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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접대성 여부 등을 살펴본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종결했다"며 "감찰 수사에 착수할지는 추가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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