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항소 포기 관련자들, 공수처에 고발할 것"

성남시 "항소 포기 관련자들, 공수처에 고발할 것"

2025.11.11. 오후 4:2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검찰이 대장동 사건을 항소 포기한 일과 관련해 경기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성남시는 항소 포기와 관련된 사람들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도 관련자들을 같은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할 방침입니다.

성남시는 다만 구체적으로 고소·고발 대상이 누구인지는 확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검찰이 보전 처분한 2,070억 원에 대한 가압류 처분도 법원에 내기로 했습니다.

앞서 신상진 성남시장은 어제(10일) "검찰 본연의 책무를 포기한 직무유기"라면서 "민사소송을 통해 성남시민의 피해를 회복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