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학폭 피해자와 가해자, 같은 학교 진학 막을 것"

임태희 "학폭 피해자와 가해자, 같은 학교 진학 막을 것"

2025.11.11. 오후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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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기도에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7호(학급 교체) 처분 이상이면 피해 학생과 같은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없습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오늘(11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피해·가해 학생이 같은 학교에 진급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최근 유튜브 채널에서 "스스로 말하기 어려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녹음이 불법이 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한 일에 대해 임 교육감은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여론몰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 교육감은 "부모가 교사를 믿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건데 도저히 믿을 수 없어서 녹음기를 보낸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그 정도라면 가정학습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앞서 주 씨는 2022년 9월 용인시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특수교사 A 씨가 주 씨 아들(당시 9세)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녹음 내용과 함께 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고, 2심은 지난 5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2심은 "몰래 한 녹음은 위법해 증거 능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원심을 뒤집었는데, 현재 이 사건은 검찰 상고로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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